공수훈련받고 전역 후 연골파열 진단…"보훈보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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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훈련받고 전역 후 연골파열 진단…"보훈보상 대상 아냐"

군 복무 당시 공수 훈련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역 후 연골 파열로 수술받은 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수 훈련을 받기 전까지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훈련 과정에서 무릎에 외부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졌다"며 "훈련 과정에서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발생했으나 열외가 허용되지 않아 통증을 참으면서 훈련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당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연골이 파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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