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원이 친생부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로 든 것은 '입양특례법'이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은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친생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