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팝니다"…27명 속여 1500만원 뜯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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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팝니다"…27명 속여 1500만원 뜯은 20대 실형

인기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준석)은 지난 4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

병합된 사건 중 하나에는 징역 2월, 나머지 사건에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조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내 S 게임사의 인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등 온라인 게임 관련 커뮤니티와 채팅앱을 통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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