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나 커피추출기 렌탈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렌탈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 무려 51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렌털채권 자산유동화 관련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은 B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채권을 넘기고, 양도 대금 5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자 계약서를 위조, 허위 계약에 근거한 채권을 B씨에게 양도해 양도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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