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배상 언급한 SKT…"증거보전 등 가입자 최소한 입증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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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배상 언급한 SKT…"증거보전 등 가입자 최소한 입증도 필요"

SK텔레콤[017670]이 해킹에 따른 피해가 생겼을 경우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과 이용자들은 정보 유출 사고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까지 받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보 보유자의 입증 책임이 컸던 과거보다는 정보를 유출 당한 회사 측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추세라면서도, 해킹 사고와 2차 피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집단적 대응 등도 필요할 수 있다고 5일 조언했다.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2차 피해를 본 가입자가 나온다면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SKT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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