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최대 3500% 부과에 '반사이익', 국내 태양광 드디어 '볕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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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최대 3500% 부과에 '반사이익', 국내 태양광 드디어 '볕 드나’

중국의 저가공세에 고전했던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가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함에 따라 1년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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