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회원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주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회원 500여명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 B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본인 사진이나 뿌리고 매우 천박하다', '혼자 번개한다고 사진 올리는 건 남자들 찾아오라는 신호', '대놓고 노류장화(기생을 뜻하는 사자성어) 짓하고 있다' 등 성매매 여성임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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