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던 중 중앙선 넘어 맞은편 도로 외벽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배우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오후 3시 2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 도로 외벽을 들이받아 배우자인 B(70)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외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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