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심리 기간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관해 대법원 측은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 사건에서도 원칙은 지켜졌다는 게 대법원 입장으로,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1, 2심에 별 차이가 없고 대법원도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을 전제로 법리 적용에 있어서만 원심의 오류가 있음을 들어 파기환송 했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