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부 법학자와 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은 판결에 관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체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숙지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심리를 보조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도 대거 동원돼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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