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월 2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 즉시 견인 파주시는 5월 2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레드존)'과 '집중관리구역' 운영을 본격 시행한다.
반납금지구역(레드존)은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과 '교통섬'이 대상이며, 해당 구역 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되어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환승 거점 중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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