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 등에 관해서 보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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