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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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 창구 운영

(사진=동두천시청 청사 전경)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024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기재한 신고 안내서를 발송하는 제도이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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