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경우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고객 신뢰 회복, 브랜드 이미지 보호)을 위한 것이라는 점,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가 예상되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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