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2025년 4월 22일 (이 후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