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던 상황에 국내 단체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와 서신을 교환하겠다며 신청한 접촉 신고를 통일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일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현 남북 관계 상황,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른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 고려'로 거부 사유를 기재해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조정하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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