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억 횡령·배임'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 9년에 항소…2심 판단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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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 횡령·배임'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 9년에 항소…2심 판단은?[죄와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와 납품사 등에서 약 108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1심의 징역 9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로부터 파생되어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85개에 이르던 프랜차이즈 브랜드 B의 경우 매장 상당수가 폐업해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허위 용역대금 및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횡령금액의 사용처가 도박 및 유흥 등인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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