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인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는데도 조합 설립을 주도하며 거짓으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만들어 설립 등기를 마쳤고, B씨는 이에 가담했다"며 "그런데도 자신들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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