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돼 남북관계가 경색된 당시 상황과 A씨가 속한 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들어 통일부의 신고수리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는 단체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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