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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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기술원은 A씨를 상대로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맞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선 1심과 2·3심 판단이 엇갈렸다.

그러면서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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