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항공·철도 사고 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항공 사고조사기관을 항공당국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인사와 예산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조위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실제 해당 법 제4조 1항은 사조위를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사조위가 설치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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