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지난해 8건 중 1건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는 지난해 1만4천405건으로 2023년 1만2천698건과 비교해 13.4% 늘었다.
검찰 입장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하고, 기소 전 수사 완성도를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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