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밟혔다" 보험사기 60대…벌금에 소송비까지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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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에 밟혔다" 보험사기 60대…벌금에 소송비까지 '된서리'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결국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를 물게 됐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원을 타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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