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전화로 B(37)씨에게 험담에 대해 따져 묻다가 B씨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같은 날 B씨 직장에 찾아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하고 흉기를 위로 들어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동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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