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을 6천만원 넘게 체불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천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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