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장모까지 위협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한 날에 이뤄진 점에 더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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