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제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과소비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의 과도한 소비로 인한 잦은 갈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연자 몰래 받은 대출금으로 개인 소비와 사치 외에 생활비도 일부 지출했고 개인소비와 생활비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남편의 대출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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