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2015년 환경부는 전국에 야생 꽃사슴이 1000마리 이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꽃사슴처럼 사람 손에서 길러지다 버려진 동물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자, 아예 유기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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