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이틀 전 송파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길이 약 1m 나뭇가지를 들고 시민을 향해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누범이고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관과 종업원이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나뭇가지로 맞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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