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대법판결도 헌법소원 허용 '4심제' 법안 발의 예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진욱 의원, 대법판결도 헌법소원 허용 '4심제' 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 여부를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