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안 내려줘"… 음주·무면허 운전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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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안 내려줘"… 음주·무면허 운전 40대 '징역 6개월'

항소심을 앞두고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확인 결과 A씨는 2022년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후 불출석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앞둔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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