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어질러서"...목검으로 어린 두 딸 폭행한 父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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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어질러서"...목검으로 어린 두 딸 폭행한 父 집행유예

단지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목검으로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부 신윤주 부장판사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통을 참지 못한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A씨는 B양의 엉덩이를 24회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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