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대출 건전성 확보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수도권 금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20억원 초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다른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에 이중 심사하는 구조다.
중앙회는 “대출 실행 금고 외 제3의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 검토에 참여함으로써 자금용도 위반, 부실담보 활용, 내부 결탁 등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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