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 화우가 지난 1일 주식회사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고법 인천민사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인 인천지법은 2023년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 △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한 점 △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셀트리온이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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