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원칙은 '현물 분할'이다[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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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원칙은 '현물 분할'이다[판례방]

다수 지분을 가진 신탁회사(원고)와 소수 지분권자인 개인들(피고) 사이에 벌어진 공유 토지 분할 다툼에서, 공유물 분할의 대원칙인 ‘현물 분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 중 한 명은 공공용지 협의취득 명목으로 회사에 지분을 넘겼다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사업 지역에서 제외되자 2018년 환매권을 행사하여 지분을 되찾아오기도 했다.

재판상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 등) 현물로 분할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분할 후 각 부분의 경제적 효용 가치가 분할 전보다 크게 떨어지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나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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