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사건이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분리했다.
검찰은 내란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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