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힘든 70대 부친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판사 강영선)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직장 일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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