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수술한 70대 아버지 방치한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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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한 70대 아버지 방치한 아들 집행유예

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힘든 70대 부친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판사 강영선)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직장 일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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