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만 받고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마친 직장인이라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인지, 신고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지나친다면 납부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종소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가 원칙이지만 시기를 놓쳤다면 6월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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