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라" 10대 딸들 목검·파리채로 폭행한 친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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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라" 10대 딸들 목검·파리채로 폭행한 친부, 징역형 집유

청소 상태와 늦은 귀가 등을 이유로 10대 딸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자택에서 늦은 귀가와 청소 상태 등을 이유로 당시 11살, 14살인 딸들의 엉덩이를 옷걸이, 파리채, 목검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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