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70대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9월 초부터 2024년1월까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아버지 B씨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배변주머니를 적절한 기간에 갈아주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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