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 어질렀어" 어린 두 딸 목검 폭행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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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집 어질렀어" 어린 두 딸 목검 폭행 40대 집유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목검으로 폭행한 4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30일 B양이 친구와 놀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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