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삼청교육대 배상 거부하는 국가, 2심까지 연이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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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삼청교육대 배상 거부하는 국가, 2심까지 연이어 패소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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