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초 켜놨다고 승강기 침수 책임?…法 "입주자 과실 없어"[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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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켜놨다고 승강기 침수 책임?…法 "입주자 과실 없어"[법대로]

아파트 입주자가 향초를 켜놓은 상태로 방으로 나온 사이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작동돼 소방수가 살포되면서 아파트 공용 승강기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향초는 컴퓨터 본체 위에 놓여 있었으며, 입주자가 저녁식사를 하러 방을 비운 사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소방수가 살포됐고 이로 인해 아파트 공용 승강기가 침수됐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를 포함하는 아파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해당 보험사 B사는 2021년 3월까지 이 아파트 승강기 수리비로 보험금 약 739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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