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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