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연달아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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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연달아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같은법원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 총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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