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의 공급책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해상유를 부산항 일대 선박에 유통한 50대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석유 판매 일반대리점 B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2월부터 3년 10개월간 성명불상의 공급자로부터 저유황 연료유(LSFO) 등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받아 부산항 일대 선박 등에 638차례에 걸쳐 369억원어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무자료 해상유 매입·판매는 가짜 석유나 유사 석유 등을 판매하는 범행과 비교해 그 죄질에 차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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