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없어도 폐기물은 폐기물"…법원, 골재업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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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없어도 폐기물은 폐기물"…법원, 골재업자 항소 기각

골재를 생산하고 나온 폐기물 수천톤을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골재생산 업체 대표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석재골재 폐수 오니를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매립한 석재골재 폐수 오니가 독성이 없고, 재활용도 되는 점을 들어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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