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공연인 뮤지컬 티켓을 구매하고 구매 당일 취소하려 했는데 취소 가능 시간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티켓을 구매한 날 오후 5시경 B사에 계약 취소를 문의했으나, 취소 가능 시간이 아니라는 안내가 돌아왔습니다.
A씨는 예매 당일 취소했음에도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연관람권 대금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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