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없는 배제·고립, 조직구조 문제삼아야 할 때[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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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없는 배제·고립, 조직구조 문제삼아야 할 때[별별법]

[강서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신고 이전보다, 그 이후 더 강력히 또 은밀하게 작동한다.

법률상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이 존재한다면, 그 인사조치가 괴롭힘 신고와 무관하다는 회사 측 주장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신고 이후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배제 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현행 법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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