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업하던 아들에게 업무 소홀을 지적했다가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비아냥거리자 화를 참지 못해 차량 등을 부수고, 이후 아들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까지 씌워진 50대가 처벌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 B씨와 공동명의로 된 승용차 앞 유리창과 B씨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튿날 "신용불량을 만들어주겠다"며 메시지를 세 차례 보내 스토킹 죄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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